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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udies

철학연구회

연구윤리규정

2008년 6월 1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학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3장 제14조 2항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한다.
  1.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3.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4.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5.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회 학회지에 논문 또는 서평을 투고한 자 및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소속]
위원회는 철학연구회 이사회 산하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본회 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일로부터 15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1. 1. 위원회는 최소 6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당연직 위원은 부회장 1인,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3인은 철학연구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3. 위원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최소 1인 위촉할 수 있다.
  4. 4. 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5. 5.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6.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1.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조 2항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구성 시기로부터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연구윤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 및 조사의 착수ㆍ진행ㆍ결과승인ㆍ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10조[회의]
  1.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회 이사진 또는 편집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포함된 익명 제보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진실성 검증절차]
  1. 1.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한다.
  2. 2. 검증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90일 안에 완료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 이사진에 제출한다.
  4. 4.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 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6. 연구윤리위원 명단

제14조[판정]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2/3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1. 1.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본회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시행세칙]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