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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구재단 이행통보(2022.01.26)의 건에 관한 이행 조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10.19
첨부파일0
조회수
3709
내용
주요 현황 및 경위 요약 

 1. 연구재단은 2022년 1월 26일 『철학연구』 127집에 게재된 논문(수정 전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 (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윤지선, 가톨릭대)]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됨에 따라, 철학연구회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학술지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1항 1~6호’에 근거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하고 요청함. 

2. 윤지선 박사는 2022년 3월 23일 상기한 연구재단의 결정과 조치에 대해 연구재단을 대상으로 ‘학술지 평가 조치이행 통보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고(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 101242(제2행정부)), 가톨릭대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판정 무효확인’에 대한 민사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17331(제21민사부))을 제기함. 

3. 철학연구회는 윤지선 박사가 연구재단과 가톨릭대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각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재단의 통보와 요청의 이행을 유보함. 

4. 철학연구회는 2023년 10월 11일 윤지선 박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으로부터 연구재단에 대한 행정소송이 2023년 9월 7일 원고(윤지선)의 청구가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추가 항고 진행 계획이 없음을 공문으로 전달받음. 

5. 철학연구회는 2023년 10월 11일 윤지선 박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으로부터 가톨릭대학교에 대한 민사소송이 2023년 9월 14일 원고(윤지선)의 청구가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공문으로 전달받음. 

6. 철학연구회는 2023년 10월 13일 ‘상임이사회’에서 윤지선 박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거하여 연구재단이 2022년 1월 26일 본 학회에 통보한 모든 조치를 이행완료함(논문 저자의 3년간 향후 논문 투고 금지 및 해당 논문의 논문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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