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후보자 자격]
후보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2조[후보 등록]
회장 지원자 또는 3인 이상의 회장 추천자는 총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후보에 관한 지원 혹은 추천의 의사를 서면(또는 e-mail) 통고해야 한다. (제출 서류: 후보자의 이력서, 공약 등 지원 또는 추천의 변)
제3조[선거 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사항을 총회 소집 시 함께 공지한다.
제4조[회장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이 있는 총회(회장임기 만료 직전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
제5조[선거권]
선거권은 회원 자격을 획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단 회장선출 정기총회가 있는 연구발표회로부터 1학기 앞서 열린 발표회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정확히 6개월이 되지 않아도 그 회원 자격을 인정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은 총회일 20일 전까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5인 내외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 신임 회장의 당선 확정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종료된다.
부 칙
본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정 또는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