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심사절차와심사기준

심사절차와심사기준

2024년 08월 27일 기준 개정

심사절차

  1. 1. 『철학연구』의 원고 마감은 2월 15일(봄호), 5월 15일(여름호), 8월 15일(가을호), 11월 15일(겨울호)이고 연장될 수 있다. 접수된 논문은 즉시 심사하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2. 각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의 주제와 일치하는 전공 분야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3.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에서 택일하여 판정한다.
  4. 4. 아래의 표에 따라 최종 판정이 ‘게재 가’로 나온 논문을 비롯하여 그 외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친 논문을 게재한다.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판정 비고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A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A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A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A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A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B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A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A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A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B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B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 A: 수정 사항을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확인 후 게재 여부 결정
    2. B: 3인 이상 편집위원의 심의로 게재 여부를 결정
  5. 5. 편집위원장은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더라도 편집상 필요에 따라 논문 내용의 수정, 보완, 축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6. 6. 투고자가 수정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7.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 결과서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8. 8.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학술논문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철학연구회의 성격과 맞지 않을 경우, 투고 시에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심사기준과 심사자의 책임

  1. 1. 심사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평가한다.
    1. ① 논문의 주제 의식과 논지가 명확하며,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2. ②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논거, 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3. ③ 학술 가치와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관련 문헌의 단순 해석, 정리, 요약에 그친 글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4. ④ 논문 주제와 관련된 1차·2차 문헌에 대한 필수적이고도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⑤ 국내의 선행 연구에 대한 논의를 적극 권장한다(선행 연구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2.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가 불성실하거나, 판정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직권으로 심사보고서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3. 심사자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때는 수정할 내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4. 심사자는 투고자와 친인척이거나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음을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