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절차와심사기준
2024년 08월 27일 기준 개정
심사절차
- 1. 『철학연구』의 원고 마감은 2월 15일(봄호), 5월 15일(여름호), 8월 15일(가을호), 11월 15일(겨울호)이고 연장될 수 있다. 접수된 논문은 즉시 심사하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2. 각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의 주제와 일치하는 전공 분야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3.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에서 택일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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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의 표에 따라 최종 판정이 ‘게재 가’로 나온 논문을 비롯하여 그 외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친 논문을 게재한다.
제1심사자 |
제2심사자 |
제3심사자 |
판정 |
비고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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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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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A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A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A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A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A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B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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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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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A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A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A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B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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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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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B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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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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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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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수정 사항을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확인 후 게재 여부 결정
- B: 3인 이상 편집위원의 심의로 게재 여부를 결정
- 5. 편집위원장은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더라도 편집상 필요에 따라 논문 내용의 수정, 보완, 축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6. 투고자가 수정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7.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 결과서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8.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학술논문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철학연구회의 성격과 맞지 않을 경우, 투고 시에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심사기준과 심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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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평가한다.
- ① 논문의 주제 의식과 논지가 명확하며,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②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논거, 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③ 학술 가치와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관련 문헌의 단순 해석, 정리, 요약에 그친 글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④ 논문 주제와 관련된 1차·2차 문헌에 대한 필수적이고도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국내의 선행 연구에 대한 논의를 적극 권장한다(선행 연구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가 불성실하거나, 판정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직권으로 심사보고서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3. 심사자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때는 수정할 내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4. 심사자는 투고자와 친인척이거나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음을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