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0일 수정
2021년 8월 10일 수정
심사절차
- 1. 『철학연구 』 의 원고 마감일은 2월 15일(봄호), 5월 15일(여름호), 8월 15일(가을호), 11월 15일(겨울호)로 한다.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논문은 접수 즉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2. 각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의 주제와 일치하는 전공분야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3. 각 심사위원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3등급 중 택일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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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의 표에 따라 심사위원 3인의 최종판정이 ‘게재 가'로 나온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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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최종판정 |
1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2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3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게재 가 |
4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5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6 |
게재 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7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8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9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10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5.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더라도 편집상 필요에 따라 논문 내용의 수정, 보완, 축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6.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사에서 ‘게재 가' 판정을 받게 되면 차기 호에 게재된다(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들이 재심사토록 한다).
- 7.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익호에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 8. 투고자가 수정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9.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10.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학술논문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철학연구회의 성격과 맞지 않을 때 이를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심사기준과 심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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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평가한다.
- ① 논문의 주제의식과 논지가 명확하며,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②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논거, 관점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③ 학술적 가치와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관련 문헌들에 대한 단순 해석, 정리, 요약에 그친 글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④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1차 · 2차 문헌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국내의 선행 연구에 대한 논의를 적극 권장한다(단, 국내의 선행 연구가 전무한 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가 불성실하거나, 판정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직권으로 심사보고서를 재작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3. 심사자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정할 내용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4. 심사자는 투고자와 친인척이거나,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알리고 심사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