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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학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3장 제14조 2항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중복게재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한다.
    1.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④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비의 중복수혜, 연구결과의 중복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중복게재 내지 이중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5.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또는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⑥ 그 외에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연구부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7. ⑦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연구부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8. ⑧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2.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3.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4.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5.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6.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회 학회지에 논문 또는 서평을 투고한 자 및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소속)
위원회는 철학연구회 이사회 산하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본회 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일로부터 15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1. 1. 위원회는 최소 6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당연직 위원은 부회장 1인,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철학연구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3. 위원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위촉직 위 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3. 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5. 4.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5.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1.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조 2항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구성 시기로부터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연구윤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 및 조사의 착수ㆍ진행ㆍ결과승인ㆍ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10조(회의)
  1.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1. 제보자는 본 회 사무국이나 연구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포함된 익명 제보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1.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진실성 검증절차)
  1. 1.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과정에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2.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3. 3.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4.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5. 5. 검증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90일 안에 완료한다.

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1.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①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효가 있는지 여부
  3. 3. 예비조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본회 상임이사회와 연구지원기관 및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2.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6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2. 2.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이사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연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2. 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4.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9조(제척 기피 및 회피)

  1. 1. 연구윤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2. 2. 연구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3. 3. 연구윤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4. 4. 연구윤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최종 보고서 제출)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2.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제보 내용
    2.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5.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⑥ 연구윤리위원 명단

제22조(판정)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2/3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결과에 대한 조치) 
  1. 1.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장은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회장에게 집행을 요청하고, 회장은 즉시 제보자, 피조사자,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에 통고하고 집행한다.
  2.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의 보관)

  1.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본회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의)

  1.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해 허용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6조(시행세칙)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3.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철학연구회 연구윤리 강령

철학연구회는 창립 이래 철학 전반에 관한 학술활동과 연구 및 교육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철학연구회 회원은 전문연구자로서 자율적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학생을 교육할 권리가 있다. 또한 창의적 연구활동과 새로운 연구성과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철학연구회 회원은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1. 연구활동은 자율성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수행하며, 연구활동의 과정은 본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성의신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2. 2. 연구자는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의 수주,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결산과 공표 등에서 윤리적‧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3. 3. 연구결과를 학문 공동체 또는 사회에 공표하거나 환원할 경우 학문적 양심을 견지하고 지성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4. 4. 연구 및 저술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5.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 보조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6. 6.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7. 7. 연구활동에서 법률 및 본회 규정과 학계에서 인정되고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