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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논문상규정

2010년 3월 20일

제1조[목적]
철학연구회는 소장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진작하고, 연구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철학연구회논문상”(이하 “논문상”으로 약칭)을 제정한다.

제2조[수상요건]
“논문상”은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발표된 우수한 철학 논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업무위임]
“논문상”에 관한 제반 업무는 철학연구회 논문상 운영위원회에서 맡는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1. 5-9인으로 한다.
  2. 2. 회장이 회장단 가운데 1인을 위원으로 지명하며,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3. 위원장1인, 총무위원 1인을 호선한다.

제5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최초의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제1회 시상식까지이다.)

제6조[위원장과 총무위원의 임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논문상”에 관련한 제반 업무에 책임을 지며, 총무위원은 재정과 시상 대상 논문의 심사 절차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필요하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내 구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예비심사하게 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할 수 있다. 수상자의 최종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시상일과 상금]
“논문상”은 매년 철학연구회 정기총회일에 시상하며, 상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재정]
이 “논문상”의 상금 및 운영경비는 이 상을 위한 기탁금 또는 찬조금의 이자수익으로 충당하며, 기금 관리는 철학연구회의 일반회계와 구별해서 한다.

제10조[규정의 개정]
이 운영 규정은 철학연구회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논문상”은 1992년부터 시상한다.